질의요지
○ 건설사업자가 도급인과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공사 착공전 대여금 이자율을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수급인’)은 ◇◇스퀘어(공동사업자 ***외000인, ‘도급인’)로부터 ‘○○○ ◇◇스퀘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본건 사업’)를 도급받고
- 2017.*.**. 신청법인과 도급인은 공사금액 000억원(부가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도급인이 공사착공 이전에 총 분양매출액 기준 오피스텔은 40%이상, 근린상가는 50%이상 사전청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본건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신청법인이 도급인에게 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이자율은 00%, 대여기간 36개월로 약정함
○ 공사착공(2017.**.*.) 전인 2017.*.**. 공사도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00%에서 0%로 변경하면서 당초약정한 이자 00억원이 감소하였고
* 도급인과 수급인은 2017.*.**. 변경한 계약서를 최종계약서로 보는데 다툼이 없음
- 감소한 이자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반영하여 당초 000억원에서 000억원으로 공사도급금액 증액됨
- 이와는 별도로 2017.**.**. 대여금 약정에 대한 이자율 0%로 하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