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광고플랫폼 제작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앱’내에서 음식점주들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해주고 광고비를 지급받으면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모든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이라는 ‘앱’내에서 음식점주(이하 “업주”)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 결제대행, 배달을 중개해주고 월정액 또는 일정률의 광고비를 업주들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 2020년 3~4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00%(월 **만원 한도, “○○서비스”는 지원금액 한도 없음)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 각 업주들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연동하여 책정
- 2020.0월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함
○신청법인이 각 업주들에게 지원하는 광고상품은 다음과 같음
광고 상품 | 상품 내용 |
**** | - 업주가 설정한 ** **를 기준으로 제한된 ** 범위내에서 업주들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상품 |
***** | - 각 카테고리 …에 업주들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 |
***** | - “△△△”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 제한없이 모두 **에 노출됨, 한시적으로 **년 *월 한달간 운영 |
- 신청법인은 각 업주들에게 환급해 줄 광고비 지원금액은 각 정산일에 확정*하여, 사전 등록한 정산계좌로 입금함
* 광고비 발생시점 *월분→ 정산시점 *.24→ 현금지급 *.29
○신청법인은 2020.*.**.이후 다음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업주들의 2020.*월부터 **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20.*.**. “** 웹사이트”에 공지하였고
광고 상품 | 상품 내용 |
신용보증재단 |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소상공인 **재단 |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천만원) |
시중은행 |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2차보전대출 |
기업은행 | - 초저금리 대출 |
- 업주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