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신고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및 신고하고 지급받는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