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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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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생산일자 2018.03.26.
AI 요약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의 부도(2015.12.8.)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거래상대방은 2016.11.3. 다음과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질의법인은 이에 따라 어음의 96.5%를 출자전환하여 17,886주를 교부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를 실시함

질의내용

(질의 1)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년도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미반영하여 있는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