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