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17.**.**.~’19.**.**.로 정한 상표권사용계약을 ’17.**.**. 체결한 후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였음
○이후, A법인은 당해 상표권을 ’20.**.**.~’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19.**.**.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00백만원을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