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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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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생산일자 2020.02.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원작자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