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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
질의회신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회신내용>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