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BBB㈜(이하 “위탁자”)와 PPP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회사인 ㈜AAA서비스(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함
○신청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비용, 기타운영비)와 운영수수료(급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감가상각비의 7%)를 지급받기로 하고
- 운영수입이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미달하여 대출약정서상 자금인출순위에 따라 위탁자가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법인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후 미지급 운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함
○ 위탁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보험, 신용카드 가맹 등을 신청법인 명의로 하고
-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등(입장료, 관람료, 이용료등)을 신청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비 등은 해당 계좌에서 인출, 지급할 수 있음
○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1.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안 제출 2. 관리‧운영체계 수립 및 이에 따른 시행 3.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4. 안전검검 실시,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검사 및 점검 5.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감독 및 운영 6. 위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등 7. 주무관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의, 위탁자의 대주무관청 및 대관청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계약기간 종료 후 실시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1단계민간시설을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업무 9. 위탁자가 대출약정서상 대주나 대리기관에 보고의무를 부담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체의 지원 및 협조 10. 기타 관련법령이나 실시협약, 관리‧운영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및 운영관련 업무 제13조 부대시설의 운영 ① 1단계민간사업의 부대시설(식음료 및 상품판매매장, 편의점 등 편의시설)은 위탁자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부대시설의 운영현황을 감독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민원 ① 수탁자는 본사업시설 관리・운영상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운영인력 ① 수탁자는 본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운영인력을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운영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 위탁자는 위탁계약 §13에 따라 테마파크 부대시설(매점등)은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