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관광호텔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2019.11.17.~11.22.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행사(Asia and Pacific Region Annual Regional Workshop, 이하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IFAD에 숙박 및 음식, 행사장 대여 등의 용역을 공급함
*국제농업개발기금 : 세계식량문제 해결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1976년 협정서에 서명하여 설립된 기금
2. 질의내용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국내법인이 IFAD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다자조약, 제623호, 1978.2.1)
- 제8조(국제연합, 기타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제1절(국제연합과의 관계) 기금은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정립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과 교섭을 개시한다.
- 제10조(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제2절(특권과 면제)
(a) 기금은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대표, 기금의 총재 및 직원은 기금과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b) (a)항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는 기금에 관련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총회가 승인한 동 협약 부칙에 의하여 수정된 동 협약의 표준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598호, 1977.5.24)
- 제1조(정의 및 범위)
제2절 제37절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가능하게 된 어느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표준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 표준조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그 전문기구에 또는 그 전문기구와 관련하여 부여한다.
제9절 전문기구, 그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제10절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