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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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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생산일자 2020.03.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