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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자문업무를 수주하고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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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교수가 자문업무를 수주하고 소속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생산일자 2019.12.18.
AI 요약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 질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소속 교원에 대해 무분별한 과외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교원과외활동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 과외활동은 외부자문, 고문․이사․감사활동, 외부강의 등으로 규정하며 교원이 자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장의 승인 사항임

 - 또한 자문계약은 질의 대학과 자문을 받는 기관이 체결하고 납부된 자문료는 질의 대학에서 중앙관리하면서 해당 자문에 참여한 교원에게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소속학과나 부서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학교의 소속 교수가 수주한 자문용역 계약에서 학교가 계약주체가 되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중앙관리하면서 자문료 중 일정액을 자문업무를 수행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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