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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생산일자 2020.03.20.
AI 요약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