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할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 성과급 지급 전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외부 주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매입가격인 액면가액을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신문 발행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신문발행업체로서 1998년 IMF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사원들이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출자하여 사원주주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 사원주주회의 규약에 의하면 A법인의 사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사원주주회원 외의 다른 사람과는 거래가 제한되며, 주식 매매는 액면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법인은 1998년 사원주주회사 출범 이후로 사원주주회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의 출자주식을 최초 취득금액인 주당 5,000원에 재매입하고,
- 신입사원들에게는 당사가 퇴직사원들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되파는 방식의 주식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였으며
- 2019.10.8. 외부 주주인 **** 보유 주식 전량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주당 5,000원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음
* 1회 유찰 후 재입찰 공고에 의하여 매입
○ A법인은 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이 계속 증가하게 되자
- 사원주주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 일부를 모든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1인당 1,000주/ 주당 5,000원)으로 지급하고 퇴직 시 주당 5,000원에 재매입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