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자가 전대 사업장에 입점한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시식상품권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로서 입점업체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시식상품권을 제시한 고객에게 그 대가에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전대업자”)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복합상가를 임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입점업체”)에게 해당 상가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입점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입점업체와 협의(구두상의 협의)하여 ‘시식상품권’(이하 “시식권”)을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는데
- 본건 시식권의 권면금액은 5,000원으로 시식권에 기재된 입점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 교환 시 차액금은 환불되거나 재사용할 수 없고 비매품으로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해당 시식권을 소지한 고객은 입점업체를 방문하여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후 시식권을 제시하면 총 결제금액에서 권면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회수한 시식권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그 대금을 청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