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계 회사로서 미군납업자인 *****(이하 “군납업자”)와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화를 당사가 직접 주한미군에 인도하였음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군납업자의 본사로부터 USD로 송금 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6조【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 물품세
㈏ 통행세
㈐ 석유류세
㈑ 전기「가스」세
㈒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입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 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합중국 군대 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 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 징수는 정지된다.
㈏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⑴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때, 또는
⑵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 ㈐항의 ⑴ 또는 ⑵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