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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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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생산일자 2019.12.27.
AI 요약
요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회신)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질의1)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16.1.1. 개정 법 시행 이후 과세 가능 (제3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제2안) ’16.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제3안) ’16.1.1. 이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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