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법인은 2019.12.30. 자생력 강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B법인의 모든 인적․물적시설이 A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 인해 B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설계사는 합병일 이후 A법인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보험법인대리점간 합병은 상법에 따른 합병등기 절차와는 별도로 ① A법인은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③ 보험협회는 합병 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로 결과를 통보하고, ④ 보험회사는 A법인에게 합병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기 절차에 따라 A법인은 2020.1.13. 보험회사에 합병신청 관련 업무협조를 신청하였고, 2020.3.2. 합병승인을 통보받았음
○상기 합병신청 관련 절차로 인해 합병신청시부터 합병결과 통보시까지 B법인은 상법상 해산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B법인의 코드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A법인의 거래처인 보험회사는 2020.1월 귀속분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B법인과 관련한 수수료는 보험협회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 하여야 하므로 동 수수료를 B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B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A법인에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13."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업법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