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으며
- 납입된 부금은 부금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금예수금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입하면 익월에 일정금액을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하 “캐시백”)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회원이 만기 완납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 캐시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