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이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법인으로서 잉여금 처분을 전제로 하는 배당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의제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로서
- 특정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에 투자한 이후 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A법인은 2017년 11월에 B법인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13,946주(이하 ‘쟁점주식’)를 제3자로부터 주당 1,284,240원에 양수하였으며(총 양수금액 17,910백만원)
- 이후 2019.6.27. 개최된 B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당 2,270,000원을 감자대가로 지급받았음(총 감자대가 수령액 31,657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3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5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