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생산일자 2017.09.2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이하 “질의법인”)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2016.5월경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음

○ 질의법인은 양도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임대주택사업자로서 2016.5월경 매입한 토지에 향후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등록 후 임대할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날인하여 주었고

- 양도자는 해당 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았음

○ 질의법인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토지를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자의 토지를 양수할 당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1안) 조특법 제9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제2안) 조특법 제9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