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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생산일자 2020.04.20.
AI 요약
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법인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의 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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