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질의2) 질의법인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별로 일반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새로운 영농지식과 기술의 보급, 관련 정보의 제공,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질의법인의 회원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각각 연간 **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정관의 회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은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 중 특정법인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회비를 인상할 예정이며,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