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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생산일자 2020.04.03.
AI 요약
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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