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95.3월 질의자는 서울 oo구 &&동 @@@-@@ 토지(이하 “①필지”라 한다.)를 지분 취득함(329분의 43.9)
○ 이후, ’01.8월 질의자는 ①필지에 정착된 쟁점주택과 ①필지에 연접한 서울 oo구 &&동 ###-## 토지(이하 “②필지”라 한다.)를 지분 취득함(329분의 43.9, ②필지 토지 등기원인일 : ’01.08.30., 등기일 : ’12.01.05.)
<①필지> 417.2m2, 질의자 외 6인 소유
| <②필지> 411.9m2, 질의자 외 6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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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로 |
○ 질의자는 ’20년 중 쟁점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연접한 ①필지와 ②필지를 질의자 외 6인이 공동소유한 상황에서 타인의 주택이 각 필지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