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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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생산일자 2020.05.28.
AI 요약
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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