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해당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 후 법인세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발전회사로서 2018.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는바
-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및 기존 원전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임
○ A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2018년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원전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손상차손 계상액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하였음
○ A법인은 이후 2019년에 해당 원전의 영구정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말에 해당 원전에 대한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