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과-650, 2008.2.1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재차증여 합산가액은 출연자별로 계산하되,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출연자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발생일이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일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차증여 합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조사대상 법인(이하 '재단'이라 함)은 1985년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94년 문화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장학사업, 한국미술사연구, 도자공예품 연구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수행해 옴
-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이로 인한 운용소득을 획득하고 있음
- 재단은 ’85년 설립이후 현재 까지 아래와 같이 현금 및 부동산 등을 출연받아 사용하였고, 출연재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사용함
【 ‘재단’의 출연재산 현황 】
(단위 : 천원)
기본재산① | 보통재산② | 부채승계*③ | 총 출연재산 (①+②-③) |
2,930,000 | 6,796,651 | 1,395,359 | 8,331,292 |
* 부채승계 : 임대보증금 876백만, 신한은행대출 400백만, 설치비용 119백만
- 출연받은 부동산은 임대사업(수익사업)에 활용하고, 매각시 매각 대금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나,
【 ‘재단’의 주요 출연재산 내역 】
(단위 : 천원)
출연일 | 종류 | 출 연 자 | 출연재산 | 구분 |
’85.12.07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85.12.31 | 현금 | ㈜오○○○○ | 30,000 | 기본재산 |
’85.01.24 | 현금 | ㈜동○○○ | 60,000 | 기본재산 |
’86.01.27 | 현금 | ㈜단○○○ | 30,000 | 기본재산 |
’86.03.03 | 현금 | ㈜동○○○ | 20,000 | 기본재산 |
’86.03.25 | 현금 | ㈜한○○○○ | 10,000 | 기본재산 |
’86.06.25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86.07.03 | 현금 | ㈜신○ | 20,000 | 기본재산 |
’86.09.08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87.05.12 | 현금 | ㈜태○○○○ | 50,000 | 기본재산 |
’87.05.12 | 현금 | ㈜태○○○○ | 40,000 | 기본재산 |
’87.07.07 | 현금 | ㈜신○ | 20,000 | 기본재산 |
’87.12.31 | 현금 | ㈜동○○○○○○ | 10,000 | 기본재산 |
’94.05.25 | 현금 | 이○○ | 1,200,000 | 기본재산 |
’95.03.29 | 토지 | 박○○ | 5,162,244 | 보통재산 |
’98.11.17 | 현금 | 이○○ | 1,000,000 | 기본재산 |
’98.9~12 | 현금 | 전○○ | 50,000 | 보통재산 |
’04.12.16 | 주식 | 정○○, 최○○ | 129,785 | 보통재산 |
기 타 | 기부금 등 | 기부자 등 | 1,573,591 | 보통재산 |
합 계 | 9,705,620 | |||
* 현금, 주식, 기부자 불명 기부금 등 총 97억원의 재산을 출연받음
-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였음
【임대보증금 대납 현황】
임대차 계약월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비고 | |
보증금 | 월세 | ||
’03.12. | 2,200 | 35 | 최초계약 |
’04.10. | 2,199 | 32 | 변경계약 |
’05.11. | 2,200 | 22 | 2층계약해지 |
’06.01. | 2,331 | 22 | 보증금 인상 |
’11.09. | 923 | 8 | 지하로 이전 |
(단위 : 백만원)
*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임
【대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 | 2008년 | 2009년 | 2011년 | 2014년 | 2018년 | 합 계 |
대여금 | 1,000 | 200 | 700 | 1,408 | 800 | - | 4,108 |
대여금회수 | ’18.12.31.까지 누적회수액 | 620 | |||||
대여금잔액 | 1,000 | 1,200 | 1,900 | 3,308 | 4,108 | 3,488 | 3,488 |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세 과세가액을 출연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증여가액을 출연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출연시점이 오래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거래가 혼재되어 출연자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질의3) 고유목적 미사용 금액이 수개년에 걸쳐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이를 증여자별로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으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 시기를 최초 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 갱신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5【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① <삭제 2008.07.25>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 |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 ||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개정 2011.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출연재산 중 일부분만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는 일부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3.>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9.12.23>
해당 출연재산가액 | × | (정상적인 대가-실제 지급한 대가) | ||
정상적인 대가 |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