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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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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생산일자 2020.06.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