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갑, 을(이하 “개인들”) 및 법인 병㈜, 정㈜(이하 “법인들”, 개인들과 통칭하여 “신청인들”)는 건물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9.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 개인들은 토지를(50:50), 법인들은 토지매입 및 광고홍보, 분양업무, 설계‧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50:50)을 출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각 25%로 정함
○ 신청인들은 2015.10.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2. 건물(이하 “본건 건물”) 준공 후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분양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토지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등기 되어 있음
○ 신청인들은 미분양부동산을 공유물분할 등기하여 각자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후 법인들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각자 사업을 영위하게 되나 개인들은 지분 변동만 있을 뿐 기존의 공동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에 대하여 각 출자자에게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로서 일부 출자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일부 출자자는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