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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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생산일자 2020.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