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 설립되어 △△관련 사업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들이 보유한 영업 네트워크 이용 등의 목적으로 외국법인들과 해외 조인트 벤처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
○질의법인은 회계학상 조인트벤처사가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질의법인과 외국법인이 조인트벤처사 이사회 구성원을 각각 동수 임명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의 경우 질의법인 소속 임직원을 임명 등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