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
사전답변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생산일자 2020.06.29.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20kg이하)을 보내려는 화주와 이를 배송하는 배송인을 연결시켜주고 전체 운임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화주는 고객용 플랫폼을 다운받아 이용하고 배송인은 라이더용 플랫폼을 다운받아 이용함

 -중개서비스는 화주가 물품의 정보와 배송출발지/도착지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라이더용 플랫폼에 해당 정보가 제공되고 해당 운송을 원하는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

    ※ 이 경우 질의법인은 해당 거래에서 분실, 파손, 민원 등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함

 -화주의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는데 신청법인이 화주를 대신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운송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라이더에게 지급함

 -라이더는 신청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용역제공을 함

2. 질의내용

○소화물 운송 플랫폼을 제공하여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회사가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료까지 지급받아 화물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