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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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생산일자 2020.07.17.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