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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질의회신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생산일자 2020.07.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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