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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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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생산일자 2020.07.02.
AI 요약
요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