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산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보유하던 산란계를 '16.12.8.~13.까지 살처분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보상금 15억원을 '17.3.9. 신청한 뒤 수령함
<보상금 세부내용>
축종 | 주령 | 수량 (마리,개,Kg) | 평가액(원) | 총지급액(원) | 비 고 |
합 계 | 1,902,000,000 | 1,521,600,000 | |||
산란계 | 15주령 | 66,768 | 565,300,000 | 452,240,000 | 평가액의 80% |
33주령 | 72,102 | 780,900,000 | 624,720,000 | ||
53주령 | 69,305 | 432,400,000 | 345,920,000 | ||
계란 | - | 624,000 | 113,200,000 | 90,560,000 | |
난좌 | - | 3,360 | 200,000 | 160,000 | |
사료 | - | 29,000 | 10,000,000 | 8,000,000 |
2. 질의내용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해당하여 축산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5【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