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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생산일자 2020.06.29.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제46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매수차손익 또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