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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서면-2019-전자세원-3312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신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2. 질의내용

○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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