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