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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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생산일자 2020.09.10.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