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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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생산일자 2014.08.11.
AI 요약
요지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종전 우리부 질의회신(소비22601-61,1987.1.24)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재무부 소비 22601-61,1987.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