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관련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6.11.28.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B법인 등 8개 기업과 함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은 C법인 주식 4,000,000주(출자가액 241억원, 지분율 26.95%)를 취득하였음
○ 합작투자계약서 제12.4조에 따르면 주주 일방은 합작투자계약서상 채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하여
- ①채무불이행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가액의 50%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거나(콜옵션) ②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연 12%이자를 가산하여 매수할 것을 채무불이행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옵션(풋옵션)이 부여되었으며
- 옵션 행사 통지의 발송 즉시,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매매의 종결은 그 행사통지의 전달일로부터 30일 이후 90일 이내에 이루어 짐(주권 교부 및 옵션행사 대금 지급)
○ 이후 A법인과 C법인은 2007.6.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9. 해당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주사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 2018.3. B법인 등 8개 주주사는 A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A법인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및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국제중재 신청을 하였으며
- 2018.8. A법인은 B법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B법인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및 ICC에 중재 반대신청을 하였음
○ ICC 중재 판정부는 2018.3.~2020.6.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2020.6.16. B법인 등의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A법인의 반대신청을 인용하여
-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출자금 원금(241억원) + 이자(연 12%, 276억원) + 중재비용(21억원) 합계 53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