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 지분 00%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이하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으며,
-A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이 조특법§38의2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개정)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