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AAA의 지분 51%를 ㈜BBB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주식 매각 관련 업무(매수인발굴, 교섭, 계약,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각종 경영자문 등)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자문용역등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