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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31생산일자 2020.10.27.
AI 요약
요지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하는 농산물의 품목과 물량, 단가 등의 조건을 신청법인에 제시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하면

 - 신청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경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가 제시한 조건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영농업체(이하 “판매자”)를 찾아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이며

 - 신청법인은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과를 고지하고 구매자는 농산물 주문 직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 가격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음

○ 구매자가 대금(농산물 가격+구매대행 수수료)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농산물을 배송하면 신청법인이 수수료를 제외한 농산물 대금을 판매자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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