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A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진행하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됨
○ 본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사업으로 LH가 본건 사업 공모시 택지조성공사 추정설계금액으로 000억원을 제시하고 컨소시엄은 000억원을 택지조성공사비로 제안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 사업비 분담금 000억원은 현금 납입, 공사비 제안금액 000억원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총 000억원을 본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윤은 6%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함
○ 컨소시엄은 택지개발법과 본건 협약에 따라 조성된 택지 중 2필지를 감정가액(시가)으로 우선 공급받아 공공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음
○ LH와 컨소시엄은 본건 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고 컨소시엄이 분담한 총사업비와 이윤은 조성된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현금 정산되며 정산결과 이윤이 6%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LH와 컨소시엄이 투자지분율에 따라 부담(분배)함
○ LH와 컨소시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지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