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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289생산일자 2020.08.04.
AI 요약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하여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 거주자를 현지 채용하여 질의법인의 100% 중국 자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거래처 발굴, 부품 단가 협의, 품질 관리 협의, 중국 시장 동향 파악 등 구매팀 업무를 수행하게 함

해당 직원은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지급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관련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