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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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0-국제세원-4050생산일자 2020.09.23.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