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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17생산일자 2020.10.28.
AI 요약
요지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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