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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생산일자 2020.10.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과의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B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금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3.1. B법인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은 해당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업자인 B법인에게 인도하며, B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국내로 해당 제품을 반입하고 있음

○ A법인은 국외 현지에서 B법인에게 완제품을 인도할 때 무환반출 원재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완제품 공급에 대하여는계서를 발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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